Consult for the Disabled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3.8% 고용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체구분
일반사업자
공공사업자
전체 근로자수(상시)
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