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용부담금 감면혜택과,
직접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STEP 01 연계고용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계약기간 1년 이상STEP 02 발주 및 납품 (용역 포함)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STEP 03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 구비서류 목록 :기준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 | 3.4% | 3.4% | 3.6% | 3.6% | 3.8% |
비공무원 | 3.4% | 3.4% | 3.6% | 3.6% | 3.8% | |
공공기관 | 3.4% | 3.4% | 3.6% | 3.6% | 3.8% | |
민간기업 | 3.1% | 3.1% | 3.1% | 3.1% | 3.1% |
고용비율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3/4이상 고용 시 | 1,078,000원 | 1,094,000원 | 1,149,000원 | 1,207,000원 | 1,237,000원 |
1/2 이상 3/4 미만 고용 시 | 1,142,680원 | 1,195,640원 | 1,217,940원 | 1,279,420원 | 1,311,220원 |
1/4 이상 1/2 미만 고용 시 | 1,293,600원 | 1,312,800원 | 1,378,800원 | 1,448,400원 | 1,484,400원 |
1/4 미만 고용 시 | 1,509,200원 | 1,531,600원 | 1,608,600원 | 1,689,800원 | 1,731,800원 |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795,310원 | 1,822,480원 | 1,914,440원 | 2,010,580원 | 2,060,7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