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연계고용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용부담금 감면혜택과,
직접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절차

감면절차 소개 이미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STEP 01 연계고용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계약기간 1년 이상

STEP 02 발주 및 납품 (용역 포함)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STEP 03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 구비서류 목록 :
부담금 감면 신청서
연계고용 계약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3.8% 고용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준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4% 3.4% 3.6% 3.6% 3.8%
비공무원 3.4% 3.4% 3.6% 3.6% 3.8%
공공기관 3.4% 3.4% 3.6% 3.6% 3.8%
민간기업 3.1% 3.1% 3.1% 3.1% 3.1%
고용비율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4이상 고용 시 1,078,000원 1,094,000원 1,149,000원 1,207,000원 1,237,000원
1/2 이상 3/4 미만 고용 시 1,142,680원 1,195,640원 1,217,940원 1,279,420원 1,311,220원
1/4 이상 1/2 미만 고용 시 1,293,600원 1,312,800원 1,378,800원 1,448,400원 1,484,400원
1/4 미만 고용 시 1,509,200원 1,531,600원 1,608,600원 1,689,800원 1,731,8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795,310원 1,822,480원 1,914,440원 2,010,580원 2,060,7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