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표준사업장 365WITH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업)
365위드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생산한 상품과, 구매대행, 용역서비스를 통해 연계고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 꿈꿀수 있다면 이룰수 있습니다.
365위드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생산한 상품과, 구매대행, 용역서비스를 통해 연계고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상시 근로자의 15%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다름)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인정’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공공기관은
해당 년도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