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인정’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은
해당 년도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2. 공공기관 평가 시 반영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절차






